
안녕하세요~~연말정산의 시즌입니다~!!
설 전부터 연말정산 서비스가 시작되어 자료를 제출하신 분들이 많을텐데요
아직 연말정산을 제출하지 않으신 분들은 서두르셔야 하겠어요~^^
22년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는 23년 2월 월급지급일 전까지 연말정산을 해야하는데요
근로자는 기본서류인 소득 세액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이용을 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15일부터 개통되어 서비스를 하고있네요
간소화자료 제출을 받은 회사에서는 공제신고서 및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근로자에게 2월 말까지 원천징수 영수증을 줍니다.
근로자는 보통 4월달 쯤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어요
홈텍스 홈페이지로 연말정산 환급금 확인해보기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연말정산간소화

전체 동의 후 인증하여 로그인

귀속년도 확인 > 돋보기를 각 공제 항목별 클릭하여 내용 확인 > 한번에 내려받기>예상세액 계산
내려받기를 한 PDF파일과 함께 추가 소득 및 세액공제신고서와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1~6번 조회 후 계산하기 클릭
7번에 보이는 금액을 확인합니다
마이너스 금액이 돌려받게 되는 환급금 입니당~~!!
작년과 달라진 연말정산 내용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22년 7~12월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 80%로 상향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득공제 : 자금 공제한도 300만원→400만원 확대
● 난임시술비 확대 : 20%→30% 공제 상향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 15%→20% 공제 상향
● 기부금 세액공제 : 1천만원 이하-20%, 1천만원 초과-35% 공제 상향
● 월세액 세액공제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세액공제율 15~17%로 상향
더욱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은 분을 위하여
국세청 연말정산에 관한 근로자용 안내문을 첨부해 두었으니,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시기 바라며
13월의 월급으로 다들 마음이 여유로워지는 행복한 연초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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