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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제도 및 인감신고, 보호, 인감증명서의 발급에 관하여

너굴사랑맘 2023. 1. 1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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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 제도란 

신고된 인감을 행정청이 증명함으로써 거래하는 상대방에 대한 신원을 보증하는 수단으로 공증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인감의 기능은 인감과 거래행위자의 동일성이며, 행위자의 의사를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신분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주민등록증(1999년 7월 1일 이전에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안됩니다), 자동차 운전면허증(1종은 적성검사 시간 종료 후 1년까지 유효하며 2종은 갱신 기간과 관계없이 유효하며 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 자의 운전면허증은 안되며,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의 운전면허증은 가능합니다), 장애인등록증(주소와 주민등록번호가 기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국내거소신고 사실 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인감의 신고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주민등록지 읍면동에서만 가능합니다. 외국인과 국내 거소 신고자는 신분증과 도장, 여권이 필요합니다. 신고는 본인이 신고함이 원칙입니다. 미성년자는 친권을 가진 부모와 동행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질병에 걸리거나 출산 시, 징집 시복역 시, 유학 또는 해외 체류로 본인이 신고를 못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서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질병에 걸리거나 출산 시에는 의사의 진단서와 입원확인서가 필요하며, 진단서에는 시설 밖으로 거동해서는 안 된다는 확인과 정상적인 의사 표현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하며, 뇌 병변 자나 정신장애자, 치매 또는 뇌졸중 등과 같은 자는 서면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징집 시에는 현역 복무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직업군인이나 사관학교 재학생 동원훈련 참가자 등 외출 외박이 어려운 경우만 해당합니다. 복역 시에는 기관의 직인이 찍힌 수감증명서나 보호 시설수용확인서, 치료감호소수용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유학 또는 해외 체류 시에는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서면 신고서나 체류지 공증인의 공증을 받고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서면 신고서가 필요합니다. 모든 서류의 유효기간은 3개월 이내이며 예외적으로 재외공관의 경유는 6개월 이내입니다.

증명서류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사본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사본에 대리인의 우무인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대리인의 신분증, 보증인의 인감도장(대리인과 다른 사람이어야 함), 신고하고자 하는 인감신고인 의 도장이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의 발급

만 19세 이상의 주민등록지, 재외국민,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은 가능하며, 거주 불명 등록자는 재등록 후에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인감증명서는 정상적인 의사능력이 있는 사람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는 판단기준은 본인이 구술 또는 필기로 성명 및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달라고 말하거나 쓸 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발급된 인감증명서에는 유효기간은 없으나, 인감증명 수요기관에서 법령으로 유효기간을 정한경 후 유효기간이 정해집다. 사망자는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할 수 없으며, 대리인이 대리 신청 시 형사 고발이 됩니다. 미성년자의 인감 발급은 본인이 방문 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 없이 혼자 방문 시에는 미성년자의 신분증과 위임장은 필요가 없습니다.


인감 대리 발급 시

작성된 위임장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임자의 자필로 작성된 것이어야 합니다. 위임자의 신분증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같이 제출합니다. 위임장은 법정 서식(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만 가능합니다. 해외에 체류 중인 재외국민이 아닌 자의 인감 발급은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위임장을 제출하거나, 위임 후 일시적으로 해외에 체류 중일 경우 재외공관의 확인 없이 자필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제출하면 발급할 수 있습니다. 수감자의 인감 대리발급은 수감기관의 확인을 받은 위임장에 신고인의 무인이 찍혀있고 교도관의 확인이 있어야 합니다. 수감기관의 직인이 없을 시에는 수감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군 복무 중인 사람의 인감 대리발급은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체류 허가가 취소된 외국인은 인감 발급을 할 수 없습니다. 성년(한정)후견인의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시에는 본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법원에서 신청한 후견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감은 용도에 따라 일반용과 부동산 매도용으로 나뉩니다.
일반용일 경우에는 민원인이 직접 용도를 기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도용일 경우에는 매수자의 이름과 매수자 주민등록번호 및 매수자 주소 등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증여 및 공동명의로 변경 등의 경우에도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사용합니다. 재외국민이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세무서장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인감의 보호란

본인의 인감을 보호해달라는 특별한 의사의 표시로서,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사람만 본인의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본인 방문이 원칙이며 해당 주소지뿐만 아니라, 전국 인감증명 발급기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감 열람은 인감을 신고한 본인, 상속인, 법정대리인, 성년(한정)후견인, 법령에 의하여 권한이 부여된 자는 가능합니다.

법령상 권한이 있는 자의 범위는 진행 중인 재판,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세무조사, 감사 및 이에 준하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열람 등을 요청하려는 기관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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