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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에 관한 지침

너굴사랑맘 2023. 1. 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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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종류

1. 가족관계증명서 : 일반증명서(현재 혼인 중의 자녀), 상세증명서

2. 기본증명서 : 일반증명서(출생),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친권,후견)

3. 혼인관계증명서 : 일반증명서(현재 혼인), 상세증명서

4. 입양관계증명서 : 일반증명서(현재 유효한 입양), 상세증명서

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일반증명서(현재 유효한 친양자 입양), 상세증명서

6. 영문증명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 청구권자

1. 본인 등 : 본인(만 14세 이상), 배우자(법률상), 직계혈족(법정대리인, 부계, 모계)

2.  본인 등의 대리인

원칙 : 위임장 원본+위임인 신분증 사본+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의 유효기간 : 규정은 없으나 6개월이 경과한 경우 위임인에게 확인이 필요

3.본인 등 위임없이 교부 청구할 수 있는 경우

   a. 국가, 지방자체단체가 직무상 필요한 경우 해당 직무집행 근거법령을 가지고 문서로 신청

   b. 소송, 비송, 민사집행, 보전의 각 절차에 필요한 경우 신청서와 소명자료(법원의 보정명령서, 재판서, 촉탁서 등)

   c. 다른법령에서 요구하는 경우 소명자료를 가지고 정당한 권한있는 사람임을 확인하여 문서를 신청

   d. 민법상 법정대리인인 경우 소명자료(미성년후견인, 유언집행자, 대리권을 수여받은 한정,특정후견인, 상속재산관리인, 부재자재산관리인)를 가지고 신청

   e. 채권, 채무 등 재산권 상속과 관련 상속인의 범위 확인

-채권,채무 소명자료 : 채권증서 원본, 채권담보권이 기재된 등기사항증명서, 채무자에 대한 채무이행판결문과 확정증명서, 가집행선고가 내려진 재판서, 확정된 지급 명령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서 등본, 법원 가압류,가처분 결정문

강제집행 승낙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 소송상 화해조서, 인낙증서 등

-상속등기시 발급 가능한 증명서 : 피상속인(제적등본, 폐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상속인(기본증명서)

   f. 보험금, 연금수급권자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 신청

  g.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따른 법률에 따른 소유자 상속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때 

 

영문증명서

영문증명서는 주료 해외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발급되며, 해외에서 필요성이 큰 신분 정보인 출생 및 혼인관게를 증명하는 1종의 증명서 입니다.

영문증명서에는 자녀의 정보는 나오지 않습니다.

영문증명서는 출생 및 혼인관계를 나타내는 증명서로 본인,부모,배우자 등록정보가 나옵니다.

영문증명서는 여권이 있어야만 발급할 수 있다. 여권신청 후 여권발급이 완료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영문증명서에는 등록기준지 또는 본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개명으로 현재이름과 여권이름이 다른경우에는 여권 재발급 후 영문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본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교부청구하는 경우

가.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1) 신청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등록기준지를 기재하여 신청하면 발급할 수 있습니다.
  2) 신청대상자의 직계혈족
   ① 부계와 모계 모두를 뜻하며, 부모, 친조부모, 외조부모 등의 직계존속과 자녀, 친손자녀, 외손자녀 등의 직계비속을 말합니다.
   ② 시부모․며느리, 장인장모․사위 간에는 직계혈족이 아니므로 발급을 금하며, 직계혈족의 위임을 받아오도록 안내합니다.
   ③ 입양가족도 직계혈족에 포함되며, 신청대상자의 양부모와 양부모의 부모 등 직계존속과 양자와 양자의 자녀 등 직계비속을 포함합니다.
  3) 미성년자가 신청하는 경우
   만 15세 이상으로 의사능력을 갖춘 자이어야 하며, 만 15세 미만인 경우 소명한 청구사유를 참작하여 출석한 미성년자가 의사능력을 갖추었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미성년자가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도 그러합니다.

나. 본인의 형제자매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
  1) 위임만 가능합니다.
  2) 부 또는 모 일방이 다른 이복형제 등의 경우도 형제자매에 포함됩니다.
 
다. 이혼한 부부 중 한쪽이 자녀를 대리하여 다른 쪽의 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1) 자녀의 기본증명서에 친권자로 기재된 자가 자녀를 대리하여 이혼한 배우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 청구사유와 소명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출받아 사생활의 비밀침해 등 부당한 목적이 분명한 경우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자녀의 위임장과 신분증명서사본 등을 제출하여 이혼한 배우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 자녀가 만 15세 이상으로 의사능력이 있어야 발급할 수 있으며, 사생활의 비밀침해 등 부당한 목적이 분명한 경우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라.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1) 본인 등이 서명한 위임장과 신분증명서 사본 또는 날인한 위임장과 그 인감증명서를 제출받아야 합니다. 재위임하는 경우에는 본인 등이 대리인에게 재위임 권한을 부여하는 취지가 위임장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사건을 수임받은 변호사의 경우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청구의 위임취지가 명확하게 기재된 소송위임장의 사본과 신분증명서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의 대리인은 신청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등록기준지를 기재하여 신청하면 발급할 수 있습니다.
  4) 형제자매의 대리인은 신청대상자의 성명, 등록기준지를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상속대위등기를 위하여 교부청구 하는 경우

가. 신청대상자가 채무자인 경우
  ① 신청대상자의 등록기준지
  ② 신청대상자의 사망사실을 소명하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실종선고 확정심판서를 포함한다. 다음부터 같습니다)
  ③ 신청대상자에 대한 채권 발생을 소명하는 자료(채권증서 원본, 채권담보권이 기재된 부동산등기부등본, 경찰서장이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검사의 공소장등본, 형사판결등본)을 제출하면 발급할 수 있습니다.

나. 신청대상자가 채무자의 피상속인(상속재산을 물려준 사람)인 경우
  ① 신청대상자의 등록기준지
  ② 신청대상자의 사망사실을 소명하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③ 채무자에 대한 채권 발생을 소명하는 자료(채권증서 원본, 채권담보권이 기재된 부동산등기부등본, 경찰서장이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검사의 공소장등본, 형사판결등본) 
  ④ 신청대상자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제출하면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 등록기준지를 모르는 경우
  신청대상자의 등록기준지를 신청서에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하나, 법원등기소의 등기관의 보정명령으로서 신청대상자의 성명이 기재된 서면 및 신청인의 신분증명서사본을 추가로 제출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보정서가 인터넷출력물이어서 등기관의 관인이 없는 경우 보정서에 기재된 접수번호와 부동산등기부 인터넷열람출력물의 접수번호가 일치하고, 그 열람출력물의 부동산 명의인과 신청대상자의 성명이 일치하면 유효한 보정명령서로 볼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공탁을 위하여 교부청구 하는 경우

 

가. 신청대상자에 대한 사망신고가 없는 경우
  신청대상자의 사망사실을 소명할 수 없으므로, 신청대상자에 대한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신청대상자의 상속인”으로 피공탁자를 기재하는 불확지공탁을 하도록 안내합니다.

나. 신청대상자에 대한 사망신고가 있는 경우
  ① 신청대상자의 등록기준지
  ② 신청대상자의 사망사실을 소명하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③ 신청대상자에 대한 채무 발생을 소명하는 자료(채권증서 원본, 채권담보권이 기재된 부동산등기부등본, 경찰서장이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검사의 공소장등본, 형사판결등본 또는 채무이행판결문 등)를 제출하면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 미성년자에게 공탁을 하는 경우
  미성년자의 부모 및 친권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미성년자의 등록기준지, 미성년자에 대한 채무 발생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미성년자임을 확인한 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라. 등록기준지를 모르는 경우
  등록기준지를 신청서에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하나, 법원공탁계의 접수증명원 또는 등록사항별 증명서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공탁불수리통지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명서사본을 추가로 제출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는 사망자의 상속인을 피공탁자로 한 불확지공탁으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위하여 교부청구하는 경우

등록기준지를 모르는 경우 신청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신청인의 신분증명서사본을 추가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신청대상자의 형제자매(상속 3순위)가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대상자인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이 모두 사망 또는 부존재함과 신청인이 신청대상자의 형제자매임을 확인한 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의 상속포기 심판서를 제출받은 경우는 해당 상속인이 부존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 신청대상자와 3촌관계의 방계혈족이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대상자인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의 사망 또는 부존재함을 확인하고 신청인이 신청대상자의 3촌(백부, 숙부, 조카)의 방계혈족임을 확인한 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상속 선순위자의 상속포기 심판서를 제출받은 경우는 해당 상속인이 부존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 신청대상자와 4촌관계의 방계혈족(상속 4순위)이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대상자인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3촌(백부, 숙부, 조카)의 사망 또는 부존재까지 확인하고 신청인이 신청대상자의 4촌의 방계혈족임을 확인한 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상속 선순위자의 상속포기 심판서를 제출받은 경우는 해당 상속인이 부존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라. 대습상속관계에 있는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
    ─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인의 자녀, 배우자가 대신 상속받는 경우에 대습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 ─  
 1)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직계비속의 자녀 또는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다른 생존한 직계비속 간에는 공동상속인 관계에 있으므로 서로 상대방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교부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피상속인의 직계혈족과 배우자가 모두 부재하여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받는 경우에도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형제자매의 자녀 또는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다른 생존한 형제자매 간에는 공동상속인 관계에 있으므로 서로 상대방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교부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먼저 사망한 상속인을 대신하여 상속받는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사망당시까지 재혼하지 않은 자이어야 합니다. 

 ➡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친족관계를 확인하고, 발급할 수 있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범위에 관하여는 별지 제1호를 확인하여 발급합니다. 


 민사소송 제기(또는 채권추심)와 관련하여

  ─ 금전 채무자 또는 부동산 등기이전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  ─ 

가. 신청대상자의 등록기준지를 알고 있는 경우
  ① 신청대상자의 등록기준지 
  ② 신청대상자의 사망사실을 소명하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③ 신청대상자에 대한 채권 발생 등을 소명하는 자료(채권증서 원본, 채권담보권이 기재된 부동산등기부등본, 경찰서장이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검사의 공소장등본, 형사판결등본, 채무이행판결문, 신청대상자와 공유 또는 합유사실이 기재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를 제출하면 발급할 수 있습니다.

나. 신청대상자의 등록기준지를 모르는 경우
  1) 주소 보정명령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청대상자가 피고인 보정명령서, 신청대상자의 사망사실을 소명하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신청인의 신분증명서사본을 제출하면 발급할 수 있습니다.
  2) 피고 특정의 보정명령(등록사항별 증명서 제출을 명)하는 경우
   신청대상자의 사망사실이 기재된 보정명령의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분증명서사본을 첨부하면 신청대상자가 사망한 것을 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확인한 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 소송수계 신청을 위한 경우
   소송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사망하여 사망 당사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계속 진행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소송의 접수증명원, 접수증명원 기재의 접수일자 이후에 피고인 신청대상자의 사망사실을 소명하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신청인의 신분증명서사본을 제출하면 신청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기재만으로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라. 사해행위 취소소송과 관련하여
   채권자의 사해행위 취소소송과 관련하여 별도로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절차가 없으므로, 소송제기 후 재판장의 사실조회촉탁이나 문서송부명령이 오는 경우에 해당 신청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만으로도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을 뿐입니다.



민사집행과 관련하여

    ─등록기준지를 모르는 경우 신청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신청인의 신분증명서사본을 추가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 신청대상자가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피상속인(채무자에게 상속재산을 물려 준 사람)인 경우
  ① 채무자에 대한 채무이행에 관한 판결문 및 그 확정증명서, 가집행의 선고가 내려진 재판서, 확정된 지급명령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 법원의 가집행․가처분 결정문,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힌 공정증서, 소송상 화해조서, 인낙조서(이상 원본 또는 인증등본이어야 함) 중 하나와
  ② 신청대상자에 대한 사망사실이 기재된 판결문, 주민등록 등ㆍ초본, 또는 실종선고ㆍ부재선고 심판서 및 그 확정증명서 중 하나와 
  ③ 채무자의 피상속인(채무자에게 상속재산을 물려 준 사람)이 신청대상자인 경우에 한해 신청대상자 명의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나. 신청대상자가 부동산등기에 관한 판결의 피고 또는 그 피고에게 해당 부동산의 상속을 한 사람(피상속인)인 경우
  ① 등기의무자에 대한 부동산등기에 관한 판결문 및 그 확정증명서, 가집행의 선고가 내려진 재판서, 법원의 가집행․가처분 결정문, 소송상 화해조서, 인낙조서(이상 원본 또는 인증등본이어야 함) 중 하나와
  ② 신청대상자에 대한 사망사실이 기재된 판결문, 주민등록 등ㆍ초본, 또는 실종선고ㆍ부재선고 심판서 및 그 확정증명서 중 하나와 
  ③ 신청대상자 명의의 부동산등기부등본를 제출하여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이해관계

     ─ 등록기준지를 모르는 경우 신청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신청인의 신분증명서사본을 추가제출하여야 합니다 ─

 1. 보험금ㆍ연금의 수급권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신청대상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가 필요함을 소명하는 보험․연금증서나 계약서 등의 자료와 신청대상자에 대한 사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 등ㆍ초본, 또는 실종선고ㆍ부재선고 심판서 및 그 확정증명서를 제출한 이해관계인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보에 게시한 사업인정고시 사본 및 재결서 등본과 신청대상자에 대한 사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 등ㆍ초본, 또는 실종선고ㆍ부재선고 심판서 및 그 확정증명서를 제출한 이해관계인 
 3. 민법상의 법정대리인(후견인, 유언집행자, 상속재산관리인, 부재자재산관리인)이 이를 소명하는 자료와 신청인의 신분증명서를 첨부한 때
 4. 법원의 문서송부촉탁서, 사실조회서 원본을 첨부하여 원고나 피고가 신청을 하는 경우
 5.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직무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로서 근거법령과 사유를 반드시 기재한 신청기관의 공문 및 관계공무원의 공무원증(공공기관의 경우는 사원증)을 첨부한 때
 6. 부동산의 합유자 또는 공유자가 다른 합유자 또는 공유자의 사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 등ㆍ초본, 합유 또는 공유등기가 기재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신청하면서 등록기준지 제출 또는 등기관의 보정명령서 제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발급

 1. 성년자가 자신의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성년자임을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소명하는 경우. 다만, 친양자의 친생부모․양부모가 자신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친양자가 성년자임을 소명하는 경우
 2. 혼인당사자가「민법」제809조의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출석한 양당사자 및 그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사무담당 공무원이 혼인의사 및 혼인적령임을 확인한 경우
 3.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규칙 제23조제5항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4.「민법」제908조의4 및 제908조의5에 따라 입양취소 또는 파양을 할 경우로서 이에 관한 법원의 접수증명원이 첨부된 경우
 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소송, 비송, 민사집행․보전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로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친양자입양진행도 가사소송에 속함)
 6. 채권․채무 등 재산권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망한 사람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로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
   (보정명령이 있어도 살아있는 사람의 발급은 불가)



외국인의 경우

 1. 한국인과의 신분행위로 인하여 한국의 제적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외국인 본인 및 직계혈족은 외국인 본인의 신분사항이 기재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현재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나 과거에 출생 등을 원인으로 한국의 제적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외국인 본인 및 직계혈족도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위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해외에서 우편으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한 때에는 신청서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법률상 정당한 청구권자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신청대상자의 등록기준지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4. 채권․채무 등 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 있는 외국인이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때에는 직접 시(구)․읍․면사무소에 출석하여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으로 국내 거주를 소명한 후에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으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5. 외국인이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을 때에는 다른 외국인에게 위임할 수 있으나, 위 4.의 경우 위임인 및 수임인 모두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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