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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에 대해서...

너굴사랑맘 2023. 1. 11.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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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란?

인감증명서의 불편 해소와 서명의 보편화 추세에 따라 도입되었으며, 도장 대신 서명을 통하여 확인서를 발급하여 관계 법령(조례,규칙 등)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를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명이란?

본인이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기재하는 것입니다.
※사인은 자기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자신의 이름을 적는 것입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서명하고, 거래내용 등을 작성하면, 발급기관이 서명하고 용도 등을 적은 사실을 확인하여 주는 것입니다.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에 가야 하기 때문에 대리발급이 안됩니다.

신청인은 사용 가능한 신분증을 가지고 신청하여 서명기에 서명하면 자신의 서명이 종이에 그대로 출력되어 나옵니다.

 

확인서의 발급 및 교부절차

1. 신분증 확인 : 본인 발급만 가능하므로 철저히 신분증 확인을 합니다.

사용가능한 신분증으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대한민국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등이 있습니다.

신분증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 무인 등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전산자료등과 대조하여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 서명입력 : 신청인이 서명입력기에 서명 합니다.

   종이에 서명이 그대로 출력되어 나오므로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합니다.

 

3. 신청내역의 입력

   발급통수와 용도, 위임받은 사람 등 신청내역을 알려줍니다.

    부동산 관련 용도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제한물권 설정, 그 밖의 용도 중 선택하여야 하며

    자동차 이전등록, 부동산 소유권 이전의 경우에는 매수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정확하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일반용은 해당용도를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합니다. 

 

4. 출력내용의 확인

   신청인은 출력내용이 맞는지 확인 후 직접 서명합니다.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인터넷을 통한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용도 등을 기재한 후 공인전자서명에 의하여 확인함으로써 그 발급시스템에 저장된 표준화된 정보입니다.

전자 본인 서명 확인서의 발급하려면 사전에 이용신청을 읍면동에 해야 합니다

한번 이용신청을 하면 4년 동안 유효기간이 생깁니다.

 

이용신청이 되었다면, 민원24에 접속하여 본인 확인하고 확인서를 작성합니다. 공인전자서명을 하고 확인서를 발급하여 시스템 내에 저장하면 발급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 발급증은 단순히 전자 본인 서명 확인서를 발급했다는 의미로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민원인이 수요기관에 발급증을 제출해 전자 본인 서명 확인서 발급 사실을 통보할 수 있고, 수요기관은 발급증을 통해 시스템에서 발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수수료는 1통에 600원이며, 전자 본인 서명 확인서의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공익사업에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경우, 한부모가정,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는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내역을 조회 할 수도 있습니다.  조회 가능한 기관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한 발급기관,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승인권자가 조회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열람 가능과 수요기관은 중앙과 지방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과 지방공사와 공단, 특수법인, 각급학교, 국회, 법원(등기소), 헌법재판소,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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