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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 사망신고 첨부서류와 작성방법

너굴사랑맘 2023. 1. 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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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출생하였다는 이미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여 공시와 공증을 하기위한 보고적 신고입니다.

 

신고의무자는 혼인 중의 출생자일시 부 또는 모가 되고 혼인 외의 출생자일시 모가 할수 있습니다.

혼인 성립일로부터 200일 이내에 출생한 자의 신고는 인지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 부가 되어야 합니다.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거하는 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나 조산사 또는 그밖의 사람이 순위에 따라 출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친생자의 추정을 받는 자

혼인 중의 출생자란 혼인관계가 있는 법률상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를 말합니다.

처가 혼인 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중에 포태한 자로 친생자로 추정합니다.

 

모가 외국인일 경우 혼인성립일로부터 200일이내에 아이가 출생하였을 시 모의 혼인신고서류 일체가 다 있어야 합니다.

혼인신고 처리관서 관할법원에 혼인관계증명서를 지참하여 혼인신고서류 사본을 요청하여 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일보다 하루라도 먼저 태어난 자녀는 모의 국적을 따릅니다.

 

혼인중의 출생자는 자녀의 성과 본은 부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모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또한 부가 외국인일 때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혼인외의 출생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부의 성과 본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라 등록할 수 있으나 그 자녀가 인지되기 전까지 등록부상 부란의 부의 성명을 기록할 수 없습니다.

부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인지의 효과로 부모 모두 기록할 수 있습니다. 

 

혼인외의 출생신고는 친권지정협의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부모 공동출석 하에 해당 시군구청에서 가능합니다.

 

출생신고의 기간은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이고 기간이 경과시 과태료의 대상이 됩니다.

 

 

출생신고의 첨부서류

1.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

부모의 인적사항과 출생장소, 출생시각, 병원 직인 및 의사의 서명이 들어가야합니다.

    ※  외국인 모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이름과 일치한 이름이 기록되어야 합니다.

2.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면으로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3. 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의 출생신고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로 출생신고를 합니다.

 

 

출생신고 작성시 참고사항

1. 출생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합니다.

2. 출생자의 등록기준지는 부 또는 모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3. 출생자의 이름을 한자로 기록하는 경우에는 인명용 한자를 사용합니다.

4. 성을 제외하고 이름이 5자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부가 외국인인 경우는 부의 나라에 등록된 이름이 5자 초과인 경우 예외)

5.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는 등록기준지는 외국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기록합니다.

6. 혼인외자의 출생신고 시 미혼모는 단독으로 출생신고를 할 경우 출생증명서의 "부"란의 성명은 "공란"으로 발급합니다.

 

 

해외에서 출생한 자녀

해외에서 출생하고 재외공관 또는 구청에서 출생신고를 합니다.

자녀 입국 후 거주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신규로 부여받습니다.

지참서류 : 외국출생증명서원본, 번역본, 여권 

 

※주민등록등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상 출생년월일 또는 주민번호의 뒷자리가 다른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출생년월일이 다를 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의 년월일로 맞춥니다

주민번호의 뒷자리가 다를 시에는 등초본의  뒷자리로 맞춥니다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정정신고서를 작성하여 바꾸면 됩니다. 

 

 

사망신고 

사망신고 의무자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이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병원, 교도소, 기타의 시설에 사망이 있을 경우 신고의무자 등이 신고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이 신고해야 합니다.

 

사망신고 적격자

사망자의 친족, 동거자 또는 사망 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장, 이장도 가능합니다.

 

사망신고의 첨부서류

1. 진단서 또는 검안서 원본

2. 사망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동리장 통장 또는 인우인 2명 이상의 증명서)

 

사망신고 작성 시 참고사항

1. 사망연월일을 미상으로 기재할수 없습니다.

2. 교통수단에서 사망한 경우 사망장소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3. 사망신고와 함께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망일이 속한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외국인(부,모,배우자)이 사망한 경우에도 사망신고를 해야 하나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외국인은 사망신고의 의무가 있다. 해당 시군구에서 신고하면 됩니다.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가 원본이 아닌경우도 가능한가요?

해당병원에서 반드시 원본을 받아서 제출해야합니다.

 

미성년자인 자녀가 부 또는 모의 사망신고가 가능한가요?

학생증에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계모의 사망신고가 가능한가요?

사망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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