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란?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할 때 새로운 거주지의 전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주소변경을 위하여 거주지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인터넷 민원24도 가능)
새로운 거주지에서의 주민등록은 전입신고 일에 된 것으로 봅니다.
신고 의무자는 새로운 세대주이며 세대주는 본인의 신분증을 제출하여 전입신고를 할 수 있고, 세대 전원의 신분증을 가지고 가서 주소변경 스티커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세대주가 신고할 수 없을 시(세대원이 신청)에는 세대주의 서명과 날인을 받은 신고서를 지참하고 신청인이 신분증을 가지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자 중, 세대원이 아닌 자는 세대주의 서명과 날인을 받은 신고서와 세대주의 신분증, 신청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가면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위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입니다.
전입신고서 상 전세대주 확인란의 기재 방법
1. 세대 모두 이동 : 세대가 모두 이동하며, 세대주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2. 세대구성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 전부(일부) 또는 세대주를 포함하지 않은 세대 일부가 전입하면서 전 거주지의 세대주가 그대로 신 거주지의 세대주가 되는 경우, 전 거주지 세대원이 신 거주지의 세대주가 되는 경우(전 거주지의 세대주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대주를 포함하지 않은 세대 일부가 전입하면서 전 거주지의 세대원이 신 거주지의 세대원이 되는 경우(전입자 대표 1인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세대편입 : 세대주를 제외한 세대 일부가 전입하면서 다른 세대로 편입하는 경우에 전 거주지 세대원이 신 거주지의 세대원이 되는 경우(전입자 대표 1인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 거주지의 세대원이 미성년자인 경우(전 세대주의 확인 또는 전 세대원 중에 친권자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세대합가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입하여 2세대가 1세대로 합가하면서 신 거주지의 세대주를 그대로 신 거주지의 세대주로 신고하는 경우(전 거주지의 전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 거주지의 세대주가 신 거주지의 세대주가 되는 경우(신 거주지의 전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 거주지에서 거주지 이동 없이 세대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전입신고서가 아닌 정정신고서에 전 세대주의 서명 또는 날인받아 세대주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전입신고를 함과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유리하므로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확정일자를 받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확정일자와 실제 거주 및 전입신고를 갖춘 임차인은 주택에 관한 법적 절차가 진행될 경우 자신의 확정일자보다 후순위 권리자 및 기타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 전입신고 시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세대주로 전입신고가 가능하나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본인이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은 주민의 거주 이동 실태를 관리하는 제도이므로 미성년자인 어린이가 거주 목적으로 거주지를 이동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단독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 외국인 부 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를 전입 신고할 수 있나요?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의 대상자가 아니므로 전입신고를 할 수 없으며,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신고 의무자가 없다면 미성년자 본인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주민이 90일 이상의 해외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경우에는 국내 주소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 등의 국내에 주소를 둘 세대가 있으면 그 세대의 주소로 편입하거나, 주소를 둘 세대가 없으면 읍면동행정복지센터의 주소로 신고합니다.
※ 해외 체류 신고하지 않고 출국한 사람은 국내 주소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인이 인터넷(민원24)을 통하여 해외 체류 신고를 하거나 국내에서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위임장으로 해외 체류 신고가 가능합니다.
※ 노인시설이나 아동보호시설, 요양원 등과 같은 곳에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시설장이나 직원이 방문하여 전입 신고서를 제출 후에 주민등록담당자의 사실조사를 거치면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전입세대 열람이란?
해당 물건지에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의 성명과 전입 일자, 또 각 세대의 동거인 성명과 전입 일자, 그리고 세대원 중에서 세대주보다 전입 일자가 빠른 경우가 있는 경우에 그 세대원의 성명과 전입 일자를 열람하는 것입니다.
전입세대 열람 신청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만 신청이 가능하고 인터넷(민원24) 신청은 불가합니다.
전입세대 열람의 신청권자와 구비서류
1. 경매참가자 : 경매일시와 새 당 물건지가 나타나 있는 공고문 사본 또는 대법원사이트에서 출력한 자료를 가지고 신분증을 가지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용정보업자 : 타인으로부터의 신용정보 조사의뢰서, 소속기관의 사원증과 신분증
3. 감정평가업자 : 타인으로부터의 신용정보 조사의뢰서, 소속기관의 사원증과 신분증
4. 금융회사 등: 담보주택 근저당 설정을 위한 관계 서류, 소속기관의 사원증과 신분증
5. 집행관 : 법원장이 발행한 현황조사명령서, 소속기관의 사원증과 신분증
6. 해당 물건의 소유자 본인, 그 세대원 또는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자 : 등기부등본 등 소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신분증 (소유자 사망에 따른 상속권자도 가능합니다)
7. 해당 물건의 임차인 본인, 그 세대원 또는 임차인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
8. 해당 물건의 매매계약자, 임대차계약아,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아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매매계약서 신분증(임차인이 전·월세 거래 정보시스템의 동의를 신청하면 임대차계약서의 생략이 가능합니다)
전입세대 열람의 수수료 : 1건에 300원 부과합니다.
소유자 및 임차인이 외국인일 시, 주민 등록자에게 위임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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