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등록이란?
주민등록이 말소 또는 거주 불명 등록된 자가 주민등록을 거주자로 변경하는 신고입니다.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또는 거주 불명 등록자는 말소된 주소지와 상관없이 현재 거주하는 곳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민등록의 전산화 이전에 말소된 자가 본인여부를 확인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이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같이 동행하여 신원을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재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위임을 받아 정당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입증서류(출입국증명서나 입원확인서 등)를 첨부하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다른 세대로 편입하려고 할 시 해당 세대주의 위임을 받아야 합니다.
재등록 시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과태료는 해당 기간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말소 과태료 기간
1. 7일 미만 : 10,000원
2. 1개월 미만 : 30,000원
3. 3개월 미만 : 50,000원
4. 6개월 미만 : 70,000원
5. 6개월 이상 : 100,000원
주민등록증발급지연 과태료 기간
1. 7일 미만 : 5,000원
2. 1개월 미만 : 20,000원
3. 3개월 미만 : 30,000원
4. 6개월 미만 : 40,000원
5. 6개월 이상 : 50,000원
과태료를 바로 납부하면 자진납부로 해당 금액에서 20% 감경됩니다. 일제정리 기간에 신청 시 지방세의 체납이 없다면 50%의 추가 감경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따라 수급자, 한 부모 대상자, 장애인(1~3급), 국가유공자(1~3급), 미성년자는 4분의 3까지 경감이 가능합니다. 또한 처분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4분의 3까지 경감이 가능합니다.
거주 불명 등록이란?
거주 불명 등록은 신고 거주 불명 등록과 직권 거주 불명 등록으로 나뉩니다.
신고 거주 불명 등록이란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일부가 가출 등 거주 불명 등록의 사유가 발생 시 세대주가 주민등록 시행령 9호 서식을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권 거주 불명 등록이란 제삼자가 신고하여 해당 세대주를 거주 불명 등록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건물소유자나 토지소유자, 임대인, 임차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해당 읍면 동주민센터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제삼자에게 위임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우편이나 전화, 팩스, 구슬 등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거주 불명 등록 신청이 들어오면 해당 담당자의 사실조사 후에 최고와 공고 절차를 거쳐 거주사실이 불분명하다고 확인되는 경우에 거주 불명 등록처리가 됩니다.
담당자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언제, 누구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절차를 이행하였다는 내용으로 신청자에게 문서를 회신해주고, 거주여부에 대한 회신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받을 수 없고 신청자는 등초본발급이나 전입세대 열람을 통하여 해당 소재지 주소에 해당자가 미확인 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 절차는 최소 15일 이상이나 실질적으로는 20일 이상 소요됩니다.
실제 거주하는 자이거나 현역 입영자, 장기요양자, 수감자, 해외체류자 가거주불명 등록이 된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입영확인서, 수감확인서 등)를 첨부하여 재등록 시 거주 불명 등록의 기록을 삭제할 수 있고 과태료도 미 부과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의 소송 등 분쟁이 있는 상황일 경우, 법워너이나 검찰 등에서 당사자를 거주불명등록 할 경우 소송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서가 제출 될 경우에는 담당자가 처리절차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후관리와 실태 파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장기 거주불명자(5년 동안 행정서비스의 이용 실적이 없는 등 주민등록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는 비대면 사실조사와 공고를 거쳐 주민등록 말소를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서비스:건강보험료 납부 여부, 국민연금 가입여부, 기초생활 급여 수급 여부 등
'꿀팁방' 카테고리의 다른 글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에 관한 지침 (0) | 2023.01.09 |
---|---|
출생신고 , 사망신고 첨부서류와 작성방법 (0) | 2023.01.09 |
전입신고 및 전입세대 열람에 대하여 (0) | 2023.01.09 |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재발급, 교부, 분실신고 (0) | 2023.01.08 |
주민등록 등초본 열람 및 교부란 무엇일까 (0) | 2023.0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