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본 열람 및 교부 시 확인 사항
만 15세 이상의 주민등록대상자 이어야 합니다.
본인이나 세대원일 시는 유효한 신분증을 지참하면 됩니다.
예외적으로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지문을 전산 자료와 전자적 방법으로 대조하는 방법으로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의 종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전역증, 학생증, 국가유공자증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중 사진이 부착된 것에 한합니다. 소년소녀가장과 무의탁 어린이는 의료보험 카드로도 신분 확인이 가능하며,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및 국내 운전면허증으로 신분 확인이 가능합니다.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을 받는 자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을 가지고 와서 별지 9호 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면 등초본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임장에는 위임자의 서명 또는 도장이 들어가야 하는데 서명은 자필 서명으로 한글로 이름을 다 적어야 하며, 사인이나 한문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성과 이름 중 이름만 새겨진 도장이 날인되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또한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위임하여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소송, 상속, 개명 등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나 미성년 자녀와 관계된 일 중 필요한 경우를 입증하면 미성년자의 권한을 대리하여 이혼한 전 배우자의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후견인은 후견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대리권 범위 내에서 피후견인을 대신하여 등초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말소자의 등초본 발급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와 재외동포 및 국적상실 말소자 가 있습니다.
사망자의 말소자 등초본 발급
1. 사망자의 배우자, 사망자의 직계혈족, 사망자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사망자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나 이들의 위임을 받은 제삼자가 가능합니다.
2. 사망자의 사망 당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세대원으로 되어 있던 자도 가능합니다. 이 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차순위 상속자와 법정대리인으로 지정을 받은 자 및 이들의 위임을 받은 제삼자에게도 발급이 가능하며, 매화장 제출용으로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없는 사망자의 형제, 사망신고 당사자는 사망진단서 등을 제출하여 초본교부가 가능합니다.
재외 동포 및 국적상실 말소자
등초본 발급은 말소된 주민등록 사항과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여권 등을 제시하면 가능합니다.
단, 주민등록상 성명과 여권의 성명이 다를 경우에는 공증받아야 합니다.
이해관계인은 초본교부만 가능합니다.
이해관계의 증빙서류
소멸시효 발생 전의 자료만 유효합니다. 이해관계인이 제삼자에게 위임하여 등초본 발급신청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소송 목적 수행 시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증명자료
1. 주소보정명령서, 주소보정 권고 등 주소를 알기 위해 법원에서 발행한 문서 2. 판결문 또는 공정증서와 강제집행 신청서가 가능하다. 판결문의 종류로는 집행권원이 있는 판결문으로써 확정된 종국 판결문, 가집행 선고 있는 종국 판결문, 소송상 화해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확정된 화해 권고 등이다. 강제집행 신청서의 종류로는 재산 명시 신청, 채무불이행 등재신청,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동산 인도 청구,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 가압류 신청서, 가처분 신청서 등
채권·채무 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초본 발급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채권채무자의 서명 또는 날인되어 있고 변제기일이 적힌 계약서, 차용증, 지불각서 등과 반송된 내용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반송된 내용증명은 판결문의 주소로 보내는 것이 원칙이나, 채권자가 아는 주소로 보내서 반송되었을 경우 보낸 주소가 과거 주소와 일치하면 가능합니다. 채권자의 성명과 변제기일은 내용증명에 기재가 되어 있으면 보완이 가능하지만 성명, 채무 금액,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는 내용증명에 기재가 되어 있어도 판결문에 내용이 없으면 보완이 불가합니다. 반송된 내용증명은 2회 이상의 우편물을 발송했다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발급 수수료
일반인은 400원이고 이해관계인은 500원입니다.
수수료의 면제는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국가 유공장 등과 그 유족,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참전군인 등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 등이다. 면제대상자 또는 면제대상자에게 위임받은 사람이 등초본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이고 면제대상자의 세대원이 면제 대상자의 필요에 따라 발급 신청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면제받을 수 없는 경우는 일반인의 등본을 수급자가 위임받아 신청하는 경우 등입니다.
외국인표기 기재 가능여부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학교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외국인도 표기가 가능합니다. 세대주의 배우자나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원의 배우자나 세대원의 직계혈족인 외국인인 경우 가능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변경되었거나 체류지를 이전하여 체류지 변경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록 사항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출입국사무소로부터 체류 허가의 취소 등 등록사항의 말소 통보를 받은 경우 및 체류지 주소에 살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으로 기록을 삭제해야 합니다.
등초본교부제한신청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를 제한신청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거주지 읍면동 외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며 교부 제한신청자는 가정폭력처벌법 제2호 제5호에 따른 피해자가 가능합니다. 성인은 입원 등 예외적인 경우 소명 시 위임이 가능하며, 미성년자는 세대주나 보호 시설장, 직원 등의 요청을 받아서 읍면동의 사실조사를 통하여 등초본제한이 가능합니다. 증거서류로는 해당 상담소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 확인서 또는 입소확인서, 검사를 사건 관련으로는 사건처분 결과 통지서, 가정폭력피해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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